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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주된 증상,진단결과,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 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3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원하시면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053) 815 - 9100
□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시 소요기간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환자의 본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적)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에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이 발급받으실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초본 등)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라 보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할 수 있다. <개정 2015. 5.29., 2016.10.6., 2016.12.29>
- 환자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 증명서 발급 절차
-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진료과 접수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주치의 면담 필요
- 원무과 :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후 서류발급
□ 구비서류 안내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 (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일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만 17세 이만일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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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처방 발급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
경우 1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1.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2. 환자의 거동 불편 3. 장기간 동일한 처방 4. 주치의 판단시 안전성 인정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필수 구비서류 |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지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1.환자 신분증 2.대리인 신분증 3.가족관계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 4. 대리처방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