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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5조] 1항 및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45조] 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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