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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 양지요양병원은
인간생명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며 환자 중심의 병원을 이념으로 실천합니다. "
□ 환자의 권리
가.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거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육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환자의 책임과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